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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소득이 있으나 과도한 채무로 인해 도산이 우려되는 영업 소득자나 급여 소득자 및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 무담보채무 ( 신용채무 ) 10억 원 초과 또는 담보채무 15억 원 초과 채무자
(2) 변제기에 있는 채무가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
(3) 연제로 인해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 등으로 소득활동이나 영업이 불가능한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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