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이란?
법인회생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법인기업)에 대하여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 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됨을 전제로 법원의 감독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채무 및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사업을 회생, 즉 회사를 살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인(기업)회생을 주저하지 말고 진행해야 하는 이유
채무자(법인기업)가 매출이 발생되고 영업이익 있는데 거래처의 도산 등의 이유로 매출채권을 제때에 받지 못하여 자금융통이 어렵게 되었다면, 회사의 채권자들은 이미 공사대금이나 매출채권, 혹은 법인통장에 가압류 등 강제집행 등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혹은 이미 법원에 신청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채무자(법인기업)는 안 그래도 자금상황이 좋지 않은데,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하게 된다면, 사업을 재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이미 채권자들로 부터 공사대금이나 매출채권 등에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모두 받은 뒤에 법인(기업)회생을 신청하면 현금시재가 매우 부족할 수 밖에 없고, 개시결정 뒤에 취소결정을 받아 압류해제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부채가 연체되기 전, 혹은 부도 전에 회생절차를 시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