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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채무자
영업이익이 있으나 과도한 채무로 인해 파산이 우려되는 법인(기업)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① 사업 확장 및 새로운 사업진출을 도모 하였으나 투자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 한 경우
②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 등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경우
③ 매출감소 혹은 외상매출채권의 회수불가로 자금 융통이 막혀 운전자금이 악화된 경우(흑자도산)
④ 미래적 가치가 충분하여 계속기업가치가 있으나 설비투자, 기타 외부적인 요인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이 우려되는 경우


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인 때
①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②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 · 지분권자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
①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② 합명회사 · 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 출자총액의 1/10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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