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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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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신청 절차
법인회생 신청 절차

1. 회생절차 개시신청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

2.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예납명령
채무자 사업의 계속에 필요한 재산의 흩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괄적금지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은 회생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로 하여금 미리 납부토록 함

3. 대표자 심문 및 현장검증
대표자심문은 채무자 대표자에 대하여 법원이 제반상황에 대하여 심문하는 절차. 현장검증은 채무자의 사무소 및 공장, 영업시설을 둘러봄으로서 공장의 가동여부, 사업의 전망, 종업원들의 협력 등을 파악하는 절차.

4. 개시결정과 관리인 선임
회생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들 일반의 이익에 부적합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 선임

5. 채권채무의 확정(채권조사)
가. 채권자목록제출
채무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를 채권자목록 양식의 맞게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나. 채권자 채권신고기간
채권자들도 법원에 채권신고를 함으로서 권리 주장
다. 시부인표 제출
채무자가 제출한 채무와 채권자가 제출한 채권을 조사하여 시부인표 작성

6. 조사위원 조사보고(회사 재산조사 및 기업가치평가)
채무자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계속기업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회계전문가가 조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조사보고서를 작성. 이때 조사위원은 회사의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채무자의 사업을 계속 유지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때의 가치) 등을 산정

7. 관계인 설명회 또는 주요사항 요지통지
채무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각호가 정한 사항을 관계인 설명회 또는 주요사항 요지통지를 발송

8. 회생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내용은 보통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공익채권의 변제방법,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주주의 권리변경, M&A 관련사항, 사채발행, 정관변경, 임원의 선임 및 해임 규정, 회생절차의 종결 및 폐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작성

9. 특별조사기일
채무자는 채권신고기간 이후 뒤늦게 신고 된 채권의 내용과 금액, 채권자 등과 조사기간 이후 변동내역을 조사하여 추완시부인표를 작성

10. 제2회관계인집회(회생계획안 심리)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로 관리인은 회생계획의 요지와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등을 설명

11. 제3회관계인집회(회생계획안 결의)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로 법원에서는 조분류 방식과 의결권 인정 등, 의결권 부여와 의결권의 액을 정하고 채권자 한 사람씩 호명하여 찬성, 반대의 의견을 물어 결의 절차를 진행.
이때 회생담보권자의 조는 의결권 총액의 3/4, 회생채권자의 조는 의결권 총액의 2/3, 주주 조(해당되는 경우)는 1/2 이상 동의로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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