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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문직)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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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문직)회생
일반(전문직)회생이란?

일반(전문직)회생은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초과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개인이나 전문직 종사자 ( 의사, 약사, 한의사, 회계사 등 ) 또는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과도한 채무에 따른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를 다시 한 번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 이비룡 대표변호사는 전국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전문직 일반(전문직)회생 도산법 전문변호사로, 병원의 건강보험급여 압류 및 가압류, 병원 내의 리스 채무 등 복잡한 병원의 회생 및 급여소득자에 관한 실무경험이 풍부한 도산법 전문 변호사 입니다.

병원을 개원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장비나 인테리어 등으로 많은 채무를 지게 되어 수입이 감소되었다면 풍부한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 디에이 이비룡 대표변호사에게 하루라도 빨리 진로방향 상담을 받으셔서 다시 한 번 재기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전문직)회생 신청자격

지속적인 소득이 있으나 과도한 채무로 인해 도산이 우려되는 영업 소득자나 급여 소득자 및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 무담보채무 ( 신용채무 ) 10억 원 또는 담보채무 15억 원 초과 채무자
(2) 변제기에 있는 채무가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
(3) 연제로 인해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 등으로 소득활동이나 영업이 불가능한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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