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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
간이회생이란?

영업소득자 중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일 경우 기존의 법인 및 일반회생절차와 동일한 비용과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 비용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2014. 12. 30. 신설된 제도입니다.


간이회생 신청 자격

(1) 회생채권 및 회생 담보권 총액 50억 원 이하를 부담한 소액영업소득자 ( 개인 및 법인 )
(2)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개인 회생 절차 또는 파산 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지속적인 매출 또는 영업 이익은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4) 과도한 채무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영업 소득자
(5) 건강보험 진료비, 의료기기, 신용카드 매출 등이 가압류 또는 압류되어 사업장 운영이 어려운 개인 사업자
※ 일반적으로 간이회생 신청자격은 일반회생 및 법인회생절차와 동일하지만, 채무액이 50억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간이회생 신청 절차


장점 및 효과

회생절차 비용의 절감
기존의 법인(기업)회생 기준 법원에 지급해야 하는 예납금은 최소 1,500만원 이었으나 간이회생에서는 약 500만원에서 300만원,개인사업 및 전문직이 이용하는 일반회생에서는 약 30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기존 대비 거의 1/5 정도로 신청인의 부담을 대폭 줄였습니다.

회생절차 진행의 간소화
기존 회생절차에서는 회계법인을 조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조사 절차를 진행했었으나, 간이회생 대상 기업이나 개인은 대개 재산이나 채무 구조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법인 뿐 아니라 법원 사무관, 관리위원, 변호사, 법무사 등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하여 간이한 조사 절차로도 회생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청부터 인가까지 절차 기간을 대폭 줄여 신속한 회생이 가능합니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간이 회생 절차 기간은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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