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신청시 장점
회사 재산의 산일 방지
회생절차 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신청, 포괄적금지명령 혹은 중지명령신청을 신청하게 되므로, 채권자의 개별적 채권회수 시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들로부터 진행되던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되고, 보전처분결정에 의해 회사가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지 못 하도록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를 동결시킵니다.
또한 회생절차가 개시된다면 기존의 압류 되었던 매출채권 등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취소결정을 받아 매출채권이나 법인통장의 자금이 정상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즉, 회사의 정상영업이 가능하도록 법적 조치가 취해집니다
회사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관리인 권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회사의 관리인에게 부인권,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선택권 등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권한이 부여됩니다
① 부인권은 회사가 어려워진 이후에 특정 채권자에게 불합리하게 편파변제가 되었다거나, 혹은 회사의 재산이 헐값으로 처분이 되었다면, 이를 원상회복 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②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은 기존 법률관계로서 회사와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계약이 있을 때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나 해지, 또는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회사경영자의 경영권 보장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2항에 의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함으로서 기존 경영자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사를 유리한 조건으로 회생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업구조 재편
회사의 과다하게 지출되었던 인건비 및 인력감축과 적자사업 중단 등 회생계획을 통한 사업구조의 재편 및 M&A의 추진 등이 가능해집니다.
채무감액 및 장기분할 상환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일까지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들의 동의에 따라 채무를 면제 또는 출자전환을 통한 채무를 조정함과 동시에 일정기간 변제유예도 가능하며 10년간 분할 상환에 들어가게 됩니다